어떤 건물이 의무 대상인가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주출입구 접근로와 경사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기존 소규모 상가는 대부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 바닥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실제 상가 출입구 발판은 법적 의무보다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, 캐리어, 카트, 장바구니 끄는 어르신까지 전부 턱 앞에서 멈춥니다.
지자체 지원사업
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1층 상가의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사업 이름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.
- 대상 확인 — 보통 1층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입니다.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.
- 신청 — 구청 복지 관련 부서나 지정 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현장 확인 — 담당자나 지정 전문가가 단차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설치 — 지정 업체 시공 또는 비용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실측 자료가 필요하시면
신청서에 단차 높이나 설치 예정 규격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실측을 받으시면 그 값과 간단한 시공 방식을 정리해 드리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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